곡성군, 지방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간단e납부’시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14일부터 각종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의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은 OCR납부고지서를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납부 할 수 있었고,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은 불편했다. 앞으로는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현금입출금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 19자리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안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신용카드로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는 1회 4건씩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의 경우 통합납부바구니 기능을 통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일괄 납부 할 수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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