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0일 서울시 승소 한결...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 해당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지하철 7호선 건설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이 입찰 담합으로 공사대금을 더 받았다가 토해내게 됐다.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4개 공구(온수역~부천시 상동) 입찰에 참여한 12개 대형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들은 서울시에 2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서울시는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이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당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10년 7월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준기 시 도시철도국장은 "대형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서울시 소송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대형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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