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기문 회장이 3년 만에 회장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났다. 대법원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와 관련된 '정관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중앙회의 정관개정내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앙회의 개정정관(2010.6.30)이 모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회원들의 다수결로 정한 의사결정은 단체 내에서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회장 후보자 1/10추천제 또한 법상 정관에 위임한 사안으로 정당하고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11월 일부 조합이사장이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회장 후보가 되려면 협동조합 이사장의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정관이 개정된 것은 김기문 회장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1년 5월 패소했으나, 2011년 9월과 이번 상고심에서 승소하면서 결국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중소기업 대변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약 3년 동안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소모적이고 무익한 갈등을 치유하고 중소기업계가 단결과 화합을 통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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