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효성그룹의 거액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 회장(78)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특수·금융 수사 등을 지휘하는 3차장검사 산하 복수의 부장검사가 머리를 맞대고 조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 손실로 빚어진 그룹 부실을 감추기 위한 1조원대 분식회계, 1000억원대 차명재산 관리 등에 따른 법인세ㆍ양도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또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빌려준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하면서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거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1000억원대 탈세(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그 과정에서 계열사 등에 800억원대 손해를 떠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 그룹의 불법적인 자금운용에 대한 지시·보고 책임을 물어 조 회장을 구속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연달아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중요사건에 대한 법리·증거판단 및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 등 신병처리 결정 과정에서 수사경험이 풍부한 5~7인의 부장검사로 ‘수사협의회’를 구성해 토론·협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이날 오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은 대형 사건의 경우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간부급 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직접 수사하고, 수사역량 강화 및 인권보장 수사를 지향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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