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발표일 8월28일부터 소급적용-지방 재정부담 지방소비세율 5%에서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당정이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소급적용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은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전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개정안의 소급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재원보전은 '2014년 예산'에 예비비로 반영하기로 했다.정부는 그동안 재정부담을 이유로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부담은 연간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소급적용을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최종 합의했다.당정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은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전하기로 했다. 2014년엔 지방소비세 인상을 3%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1조2000억원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은 2014년에는 8%, 2015년에는 11%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취득세 소급적용에 대한 시기가 정해지면서 안행위는 곧바로 오늘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긴급 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라가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도 연내 소급 시행을 찬성하고 있어 11월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황영철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는 "지방소비세율은 기존에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안을 마련해놓은 부분이 있었다. 이것을 취득세 인하와 관련지어 조속히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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