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무대로 펼쳐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정치개입 댓글 작업 의혹이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당시 공소사실엔 트위터 등 SNS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전날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그중 3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해당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선거 및 특정 정당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자동 리트윗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퍼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퍼나르기 규모가 수백만 건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지시·보고 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국정원 측에서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조사 후 밤늦게 이들을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직원법은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원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서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글 320여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그간 트위터 계정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것인지 국내 포털 등을 거쳐 확인해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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