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을 출국금지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9일 CJ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 전 국세청장을 출국금지하고 이르면 이번주 소환할 예정이다.검찰은 이날 지난 2006년 하반기 CJ그룹 이재현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59)을 불러 조사했다. 허씨는 "CJ그룹에서 받은 30만달러와 고급시계 1개를 받아 전 전청장에게 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6년 7월 전 전 국세청장의 취임을 전후해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전 전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구속기소) 등을 만난 자리에서 CJ 측으로부터 명품시계 등을 받은 의혹도 확인할 예정이다.2006년 국세청은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하면서 3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한 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CJ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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