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한 사유로 동양고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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