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이화, 세무조사 추징금 547억 부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일이화는 7일 2009년∼2011년 법인제세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약 547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이다.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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