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현금보다 더 보편적인 결제수단이 됐다. 그러나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이에 대한 예방법과 대응법을 알아본다. ◆카드 분실·도난 피해 예방법은 =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한다.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도 안된다. 카드 미서명, 대여, 양도, 이용위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비밀번호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에서 카드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암호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사용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생일, 전화번호, 연속숫자 등은 제3자에게 쉽게 노출돼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또한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에 대해 알려주는 휴대폰 SMS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실시간으로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혹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발견할 수 있다.◆카드 분실·도난 때는 이렇게 =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 회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권장된다.◆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 = 회원은 카드의 분실·도난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타인에게 카드 대여, 양도, 보관, 담보제공 등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 ▲가족 및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카드를 이용해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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