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로비스트 모함으로 결론, 실제 건네진 물품은 대가성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도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6)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은 로비스트 박태규(73)의 모함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냈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이 수차례에 걸쳐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박태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김 전 수석이 박태규로부터 받은 것이 인정되는 드라이버 골프채 1개, 500만원 상당 상품권에 대해서도 알선의 대가로 교부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이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감사원·금융당국에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태규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금품전달 장소, 출처, 방법 등에 관한 박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2000만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1억1140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그러나 “진술태도나 내용, 진술의 변화과정에 비춰 박씨의 진술은 단순히 신빙할 수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김 전 수석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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