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 조성 비리 의혹을 받아온 임성훈 전남 나주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광주지검 특수부는 28일 임 시장을 특경법상 배임과 횡령, 제3자 뇌물수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 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검찰은 또 전 나주시 부시장, 기업지원실장, 투자유치팀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5명과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 임직원 11명을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범죄 혐의가 무거운 4명은 구속했다.임 시장은 시의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미래산단 개발자금 250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자문회사인 G사에 77억원을 지급해 나주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임 시장은 또 투자 자문회사와 미래산단 시행사 대표인 이모(40·여)씨에게 임 시장이 창업하고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W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30억원 상당을 무담보로 인수하는 등 재산상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검찰은 신용등급이 6~7등급에 불과한 W사가 무담보로 30억원을 차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G사로부터 30억원을 차용하고 6개월 뒤 상환한 것은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시행사 대표 이씨는 전 나주시 투자유치 팀장(뇌물액수 2억3000만원), 금융기관 임원(유럽여행경비 등 1700만원)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법인 자금 18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나주시 전 투자유치팀장 김모(50)씨는 시행사로부터 2억3000만원 상당을 받아 산단 인근에 원룸을 짓는 데 쓰고 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여배우에게 6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김석우 특수부장검사는 “나주 미래산단은 사업기한 2년이 돼가고 있는데도 현재 공정률 6.5%, 분양률 5%에 불과하고, 총 사업비 2000억원 가운데 800억원 상당이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연리 6.5%의 이자가 지급되는 등 시 의회 의결과 사업 타당성 심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정선규 기자 s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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