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에 과도한 간접광고와 자살관련 방송에 대한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날 지상파 3사의 심의책임자 회의를 열어 "최근 들어 간접광고와 관련해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핸드폰, 자동차 등 상품의 특정기능을 시연형태로 보여주는 것은 해당 상품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유형의 간접광고는 제재 조치의 최고수위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방송의 자극적인 자살보도에 자제를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문제가 방송의 자극적인 자살보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여론과 인식이 있다"며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일부 출연자의 자살 관련 발언을 미화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여전히 정보제공보다는 업소 자체 홍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맛집 프로그램에 대한 행태도 꼬집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한 달 동안 지상파 3사를 포함해 총 20개 채널을 대상으로 점검 한 결과, 상당수 맛집 프로그램이 교양이나 정보 제공과는 동떨어진 홍보 위주로 나타났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상파 3사 관계자들은 심의기준과 사례에 공감하면서도 통일성있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규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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