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도 시민委 심의대상 포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해 국회 추천 특별감찰관제 신설이 핵심인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김용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내용의 구상을 밝혔다.인수위는 아울러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효율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키로 했다.인수위는 또한 중요 사건 관련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준하는 위원 구성 및 중요 사건에 대한 의무적 심의제 도입을 법제화하기로 했다.인수위는 이와 동시에 검사장급 보직의 적정 규모, 감축 필요성 등을 분석해 보직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인수위는 이밖에 부장검사 승진심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는 등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