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필리핀에서 교민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암매장하려던 공범이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금품을 목적으로 교민 사업가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필리핀 현지 주점 지배인 유모(50)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공범 안모씨(47)를 추가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교포 조모(당시 54세)씨에게 "중고차 매매사업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여 25만페소(한화 약 500만원)를 준비하게 한 다음 집으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권총으로 조씨와 그의 운전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현장에 있던 조씨의 친척 김모씨를 협박해 한국에서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000만원을 받은 후 김씨도 죽여 암매장하려 했으나 죽은 척하고 있던 김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에 성공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수사를 피해 현지에서 잠적했던 유씨는 지난해 7월 필리핀 경찰에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돼 검거됐으며 현지 재판을 마친 뒤 우리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국내로 송환됐다.앞서 권총살해 주범 이모(45)씨는 201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공범 안씨도 강도살인미수죄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