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애플-삼성 특허소송 판결 보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독일 법원이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특허의 유효성 문제 때문에 판결을 연기했다.25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애플이 삼성 특허 EP1720373 위반했는지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EP1720373 특허는 기지국 신호 세기를 선택적으로 통지하는 기술과 관련한 것으로 3세대(3G) 필수 표준 특허에 해당한다.독일 법원이 보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침해가 있었음을 인지했으나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한정된다.앞서 애플은 이 특허의 유효성을 문제 삼아 뮌헨에 있는 연방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다.삼성전자로서는 이번이 독일 만하임 법원에 제기한 2번째 소송에서의 2번째 판결이다.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표준특허 3건으로 애플에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통신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으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조민서 기자 summe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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