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 전 국회의장(74)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행 정당법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금권 영향력을 봉쇄하고 있다"며 "박 전 국회의장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에 종사하며 국가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거 잘못된 정치 관행을 단절하지 못한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박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달리 정당법 위반은 참정권 제한이 없어 박 전 의장에게 벌금형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한편 재판부는 박 전 의장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