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의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법적 판단이 사망 37년 만에 다시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 선생은 1974년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의문사했다. 장 선생 유족은 200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심문에서 변호인 측은 "대법원이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변호인 측은 또 과거 장 선생을 체포·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도 재심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사건을 인계받고 기록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결정이 늦어졌다"며 "2009년 접수 이후 우여곡절 끝에 아직 개시 결정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내년 1월 중순 이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재심이 결정되면 내년 2월 초순 이전에 판결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장 선생은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뒤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하고 3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최근 장 선생 암살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개묘작업을 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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