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일건업에 대해 13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신일건업은 지난 2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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