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미 불산누출 피해복구 지원책 마련

中企 운전자금 최대 5억원, 농어민 3억원까지 보증지원기업은행, 中企에 3억원 이내 금리감면 특별지원자금 공급[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경북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 재해 특례보증 및 자금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피해 유관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에 대해 특례보증 및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5억원 한도),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 등의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간이심사서를 적용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전액 만기를 연장토록 했다. 농어민의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관련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6개월 내에 돌아오는 보증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 '특별 지원자금'을 공급하며, 금리 1%p 범위 내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상환 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 방식으로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도 시설·운전자금, 가계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재해복구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각종 수수료 감면, 대출관련 약식절차 및 금리우대를 적용해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환도래 여신을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하고 은행별로 피해규모를 감안해 중소기업의 수출어음의 부도 처리 유예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것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내 손해보험사를 통해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지원 하거나 보험계약 대출 신청에 대한 대출금도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지급토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원방안이 피해주민 및 기업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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