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54)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사업의 인허가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급여목적으로 돈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치자금'인 만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법원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추징시 세금부분을 제하도록 돼있다며 1심에서 정한 추징금에서 세금을 제한 1억9500만원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렴해야 할 정무비서관으로서 거액의 자금을 받은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2010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사장이 2008년 18대 총선 전후 윤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고 2005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는 인천의 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S사의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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