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영석, 24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전날 오전 8시50분께 검찰에 출석한 윤 의원은 자정을 넘는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8시50분께 부산지검에서 빠져나왔다.윤 의원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지역구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씨를 만난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면서 답변을 피했다.윤 의원은 지난 2월22일 밤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으로 구속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등을 포함한 총선을 총괄해달라며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윤 의원은 24시간 검찰조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조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할 이유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윤 의원을 16일 한차례 더 소환해 보강수사를 한 뒤, 이르면 다음 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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