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납부기한 및 미환급정보, 인터넷으로 확인

관세청, 9월1일부터 ‘납세자별관세 납세정보 인터넷조회서비스’…관세사, 특송업체 통해서도 가능

관세 등 미납조회 인터넷 화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9월부터 관세납부기한, 미환급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관세청은 9월1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으로 ‘관세 등 미납세액의 납부기한 정보’와 ‘관세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따라서 납세자가 미납세액의 납부기한이나 미환급액정보를 알고 싶을 땐 세관에 물어보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도 된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가입해야 한 다. 납세자가 직접 이용하기 어려울 땐 통관업무를 맡긴 관세사나 특송업체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납부기한정보는 조회일자기준으로 미납세액의 납부기한을 일괄 조회할 수 있고 관세미환급액정보는 최근 5년간 미환급 관세정보를 세목별로 알 수 있다.관세청은 조회서비스로 납부기한 착오에 따른 체납을 막고 관세환급금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김현정 관세청 세원심사과 서기관은 “관세법에 따라 세금이 줄어 환급액이 생겼을 때 경정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며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면 손해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납세자별 관세납세정보 인터넷조회서비스’ 조회순서? 인터넷 통관포탈(//portal.customs.go.kr)→정보제공→자사실적→관세 등 미납조회 또는 감액경정 미환불 내역 조회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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