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들, 금융위 상대 고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후순위채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며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를 검찰에 고소하고 나섰다. 저축은행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대표 노상봉)는 23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피해자들은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상 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저축은행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금융위는 법 조항의 ‘예금 등’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후순위채 피해자들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어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퇴출 저축은행들이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에 나선 만큼 정부 당국은 피해자들을 도우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퇴출위기가 불거지자 토마토·제일 두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만 1600억원 규모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만 6300여명에 달한다. 후순위채권은 재무제표상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분류돼 저축은행들은 BIS(국제결재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는 데 이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17일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퇴출 저축은행들의 부채 규모가 대부분 자산을 훨씬 뛰어넘어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준영 기자 foxfury@<ⓒ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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