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2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이로써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된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김희중 전 실장) 진술에 의하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 전 실장은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3일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사표를 수리했다.검찰은 또 김찬경(56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짜리 금괴 두 개를 수수한 혐의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도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를 앞두고 미래저축은행이 하나금융 자회사인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된 과정에서 알선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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