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불체포특권 포기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

'언제라도 당당하게 영장심사 받겠다..당·동료에 죄송'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12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포기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저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법원의 영장심사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정 의원은 "그런데 정작 제가 제 발로 가서 심사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동료가 동료를 체포해달라고 의결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또 "자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을 권리도 없는 국회, 스스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권리도 없는 국회"라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일단 포기할 방법을 만들어 놓고 포기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현행법상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이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심문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정 의원은 또한 별도의 배포자료를 통해 "줄곧 얘기했듯이 저는 언제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안가겠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어 "어제 있었던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부결이 방탄국회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동료 의원들과 당에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