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예당컴퍼니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의 공연투자원금 9억4000만원과 상환일까지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당초 한국증권금융이 22억원 규모의 공연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그 중 일부인 9억4000만원과 상환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이에 예당이 항소해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해당 소송에 대해 1심 판결 중 예당 측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예당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1심에서 패하면서 쌓아뒀던 약 14억원의 대손충당금이 순이익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정재우 기자 jjw@ⓒ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