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캐피탈도 대출이자 미리내면 연체이자 면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보험이나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하면,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출이자의 선납입으로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은행권에서만 시행돼 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동일한 금융상품(대출)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금융업권별·회사별 업무처리 관행 차이로 소비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대출이자를 선납할 경우 금융회사가 이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음에도 대출이자 연체시에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한 민원제기가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은행 외에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 타 금융권에서도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하는 경우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토록 지도했다. 특히 금융회사별로 내규 및 전산변경 추진계획을 받아 이번 개선사항이 오는 8월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업권별로 불합리하게 차이를 발생시키는 각종 금융제도 관행을 발굴해 적극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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