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생니발치' 했다더니…'충격적 결말'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고의 발치(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병역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C몽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24일 병역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고 학업을 이유로 병역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MC몽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기간이 더 길어 MC몽은 실형을 면했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됐던 병역기피를 위한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MC몽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MC몽은 2004~2006년 사이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정상 치아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고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입영 일자를 연기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MC몽을 병역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기소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