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을 우편물로 몰래 들여온 주한미군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8일 성남소재 모 부대의 미8군 소속 L중사(22)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L중사는 지난 1월 초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합성대마 AM-2201 약 55g을 주문한 뒤 이를 국제등기우편물로 받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M-2201은 1회 투약분이 1~2g정도로 환각성은 물론 금단현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지정품목이다.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최근 기존 마약보다 강한 환각효과를 지녔음에도 가격은 훨씬 저렴한 신종 마약류가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지난해 적발된 AM-2201의 밀수는 5건, 192g 분량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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