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LG전자가 호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탁기 과장광고'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호주 광고심의위원회(ACB)는 24일 LG전자가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광고윤리강령 위반 이의신청건에 대해 LG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광고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10월 호주광고심의위원회 산하기관인 광고분쟁사무국에 삼성 드럼세탁기 광고가 허위 광고라고 이의 신청을 했다. 버블세탁기의 에너지 절약 효과는 온수가 아닌 냉수를 사용했을 때만 적용되며 냉수와 온수가 유사한 세탁력을 갖는 것은 버블이 아닌 삼성의 다른 세탁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ACB는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 중 일부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블세탁기가 일반 세탁기 대비 최대 60%까지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냉수를 사용해도 온수를 사용한 경우와 유사한 세탁력을 가진다는 내용 등이 과장광고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광고는 2010년부터 사용해오다 광고 연한이 지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광고로 대체됐다"며 "ACB는 광고문구 표현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것이지 제품력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삼성버블세탁기의 성능은 이미 독일 공인인증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그 기술에 대해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소비자에게 혁신적이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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