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저축은행특별법 입법단계부터 적극 대처'

저축銀 특별법, MB거부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축은행피해구제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부실 저축은행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 지 입법화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지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가 있는 만큼 관련부처에서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아직 국회 절차가 많이 남았다. (특별법이 통과될 만큼) 우리 국회가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다"고 언급했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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