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금연 공연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물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내 공원 46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서는 7월1일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구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 3일 중랑구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용마폭포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1곳, 신내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3곳, 면목어린이공원 등 어린이 공원 42곳으로 구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주민들에게 금연구역 지정사실을 알리고 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서는 7월1일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구는 연차별로 버스정류소, 학교주변지역 등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중랑구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은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면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랑구현을 위해 다양한 금연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보건지도과(☎2094-084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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