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고객정보 마케팅활용 시정조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해 보관할 수 있게 한 조항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해당업체는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구글 디시인사이드), 온라인 쇼핑몰(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신세계몰 롯데닷컴 홈플러스), 소셜네트워크(싸이월드 미투데이 카카오톡) 등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그의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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