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남은건 가격협상

금융위, 론스타에 충족명령 이행기간 3일 부여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이행기간을 단 3일만 부여하면서 외환은행 인수ㆍ합병(M&A)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어차피 론스타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적격성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다. 이를 감안해 이행기간을 최소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28일 이후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사전 통보하고 일주일 시간을 준 뒤 내달 9일께 임시회의를 열어 매각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때부터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에 본격적인 가격협상이 벌어지게 된다. 양측은 아직 공식적인 가격 재조정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미 물밑 접촉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매가격을 1조원 가량 깎자고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M&A 진행 과정에서 가격을 재조정하는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매매가를 낮추려는 이유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25일 외환은행 종가는 7710원인데 지난 7월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약속한 가격은 주당 1만3390원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무려 73.7%나 붙는 셈이다.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챙겨줄 경우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먹튀(먹고 튀다)'를 도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외환은행 M&A가 내달 마무리된다고 해도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추가 매매대금 658억원을 줘야 한다. 지난 7월 재협상을 하면서 9월말까지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매달 주당 100원씩을 더 쳐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귀책사유 조항도 없애 M&A 지연이 론스타가 관련된 재판 탓이어도 추가 대금을 줘야 한다. 다음달이 지나도 하나금융과 론스타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깨지 않는 이상 효력은 유지된다. 양측의 가격협상이 길어질수록 추가 대금도 많아지는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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