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점검대상은 연립주택, 대형건축물을 포함,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있는 노후건축물·대형 건축공사장·다중이용시설 등 총 127개 소로 오는 26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시설물 외형을 면밀히 관찰, 손상과 결함상태를 확인하고 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 시설물, 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 등도 점검한다.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건축과장을 주축으로 건축과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사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금천구 재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