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SH공사, NC백화점 특혜 입점'(종합)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송파구 문정동 복합쇼핑센터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입점시키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에 1220여개 점포를 120억원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120억원은 점포당 1000만원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계약 당시 감정가 기준 260억원에 못 미치는 헐값 계약이라는 평가다.아울러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과 임대차 협의 도중 지난해 5월께 인테리어비로 119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이랜드리테일의 임대료와 일치하는 액수로 보증금을 되돌려준 것이라는 지적이다.문 의원은 "서울시는 임대료 산정, 인테리어비의 이중수금, 관리단 서명의 적법 여부 등 온갖 의혹에 쌓인 NC백화점 입점 문제에 대해 특별감찰에 착수하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헐값 계약에 따른 특혜 입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인 대상 임대계약 시 분양감정가에 은행금리를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임대료를 산출하며 이 금액의 10배를 임대보증금으로 받도록 돼 있다"며 "NC백화점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의 12배를 받아 일반인보다 20억원을 더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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