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중개업소 조심하세요'..전세 피해 급증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 강남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A씨는 오르는 전셋값 만큼이나 중개업소 선택이 고민이다.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월세로 여러 채를 임차한 뒤 공모한 사람을 집주인으로 내세워 중복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다.# 직장인 B씨는 전셋집을 구하다가 가짜 중개업자 때문에 혼쭐이 날 뻔 했다. 무자격자이면서 실제 공인중개사와 동업해서 공인중개사 행세를 해서다.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을 직접 써주고 중개수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진짜 중개사는 자격증 대여 대가로 서로 수익금도 나눠 가졌다니 씁쓸했다.

가을 이사철 전셋값 상승이 예고된 가운데 '나쁜' 중개업소에 주의가 요구된다. 자격증 대여, 양도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3364곳의 단속 중개업소 가운데 37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불법행위를 하는 중개업소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서울시는 올해 들어 6월말까지 상반기동안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 단속 결과 불법행위를 한 37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개업소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2008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시내 불법 중개업소 적발건수는 3169건에 이른다. 행정조치가 취해진 유형별로 등록취소(349건), 업무정지(1333건), 자격취소(36건) 등이다.특히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 증가에 따라 전셋값 상승을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 등이 특별단속된다. 이에 따라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지역, 강남권의 대규모 신규 입주아파트 단지, 재건축·재개발 이주예정지역 등에 연중 상시 점검이 이뤄진다.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유형은 크게 3가지다.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또한 중개업자들간에 친목단체를 구성해 가격담합,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물건 정보 차단,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에 대해서도 이번달 바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 졌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 스스로 꼼꼼하게 점검해서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전세수요가 증가할 수록 전세사기 건수도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한번 세를 놓은데 또 임대인 행세를 하며 세를 놓는 전전대가 빈번하다"며 "중개업자,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도 계약 때 뿐만 아니라 잔금 치룰 때까지 중간에도 점검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서울시는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120 다산콜센터, 구별로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중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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