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실무자 수시 감사받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일상 감사제도'를 시행한다. 국방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분야의 최종 결재권자가 부하의 결재 문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는 진행된다. 국방부는 27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청, 병무청, 합참, 각 군 지휘관, 감찰분야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분야 공직기강확립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결재권자가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관실은 7일내 감사를 진행해 의견서를 내야한다. 특히 '기동감찰반'을 편성해 설과 추석, 연말연시, 진급시기 등에 비위 적발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적발되면 누구든지 엄중히 조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재산등록의무 대상자 폭도 넓혔다.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10월부터 방위력 개선과 군사시설 등 8개 분야에 근무하는 중ㆍ소령 및 5~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재산등록의무 대상자 확대로 퇴직 후 취업을 위한 업체와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등록된 재산 심사 결과 부정한 재산 증식이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토록 하고 본인 소명 후 현장 실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와의 업무 연관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순회교육도 다음달 4~15일 전군 사단급 이상부패 취약분야 근무 간부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외무전문가를 초청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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