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잇속을 챙긴 백신 업체들의 얌체짓이 드러났다. 녹십자와 CJ 등 9개 백신사업자들이 정부 조달시장에서 백신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오다 꼬리를 밟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백신 사업을 그만둔 CJ제일제당을 제외한 8곳에 6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백신사업을 중단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CJ를 제외한 8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녹십자와 동아제약, CJ 등 9개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납품하면서 단가와 물량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가담한 업체는 ▲녹십자 ▲동아제약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CJ ▲CJ제일제당 ▲SK케미칼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등이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8개 업체에 6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보건을 위해 조성된 정부 조달시장에서 백신사업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기 위해 가격을 담합해 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이들은 담합을 막기 위해 계약 방식을 여러번 바꿨는데도 장기간 가격, 물량을 짜고 정해왔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이면서 법위반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박연미 기자 chang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