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에 자산 50% 투자의무 폐지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금융당국이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규제 철폐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형 헤지펀드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험이 충분치 않은 만큼 한국형 헤지펀드는 일정 범위 안에서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출발할 전망이다. 헤지펀드 도입의 핵심은 최대 걸림돌인 투자자산 제한의 철폐다. 정부는 현행 전체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해 헤지펀드 시장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 기업 투자에 특화한 펀드가 많고 사모투자펀드 등도 구조조정 목적이 강한 만큼 굳이 규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차입한도와 파생상품 투자 한도 완화도 주요 내용이다. 펀드재산의 300%까지 가능한 차입한도를 400%까지 올리고 파생상품 투자한도도 펀드순자산의 100%에서 400%로 높인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복안이다. 외국 헤지펀드 시장에는 차입한도 관련 규제가 없지만 도입 초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헤지펀드 운용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까지만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매도 허용 여부도 핵심적인 사항이지만 방향은 확실하지 않다. 헤지펀드의 주요 운용전략 가운데 하나지만 위험이 큰 투자기법이고 시장 변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정부 모두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현행법상 공모펀드는 펀드 자산의 20%까지 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탈규제 여건을 바탕으로 헤지펀드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싱가포르에서도 헤지펀드에 대해 최소 25만달러의 자본금을 유지하고 자본시장 라이선스 획득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역시 규제 강화 추세다. 지난해 발표된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안에는 대형 헤지펀드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의무등록, 운용전략 보고, 적격투자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가입자격 완화는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달 자본시장제도개선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헤지펀드 투자자격을 적격투자자에서 전문투자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적격투자자와 금융투자자산 100억원 이상의 법인, 50억원 이상의 개인이 그 대상이다. 업계는 개인 50억원의 문턱이 너무 높아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순자산 100만달러 혹은 개인 연소득 20만달러, 부부합산 연소득 30만달러 이상인 개인에게만 투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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