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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벌금 140만원…여학생들 교실에서 스카프 착용 금지시킨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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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오스트리아 의회 통과 내년 9월 시행
쉬는 시간도 금지, 무슬림공동체 반발 움직임

오스트리아에서 학교 교실 내에서 여학생들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의회는 내년 9월부터 교실에서 14세 미만 여학생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4세 미만 여학생들은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쉬는 시간에도 머리 스카프를 착용할 수 없다. 단,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 체험학습은 예외다.

위반 시 벌금 140만원…여학생들 교실에서 스카프 착용 금지시킨 '이 나라'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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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스카프 착용 금지를 반복해서 위반한 어린이의 부모는 150유로(약 26만원)에서 800유로(약 139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번 조처가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 약 3000명 수준이었던 14세 미만 무슬림 여학생 수는 현재 1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사회·종교적 압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클라우디아 플라콜름 오스트리아 통합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11세 여학생에게 머리 스카프는 억압의 상징"이라며 "수치심, 왜곡된 신체 이미지, 낮은 자존감 등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오스트리아 민족주의 우파의 오랜 목표였지만 향후 오스트리아 법원이 이 법을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앞서 2019년에도 오스트리아 의회가 초등학교 내에서 10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원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무슬림 학생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 인구 중 무슬림 비율은 8%를 넘으며, 종교 집단 규모로는 가톨릭에 이어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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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무슬림 공동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오스트리아 내 무슬림들을 대표하는 '이슬람 신앙 공동체'는 이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어떤 아이도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타협 불가능한 것"이라며 "또한 어떤 아이도 국가의 금지로 인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실천하는 것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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