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불법과외로 학생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과외비를 받은 강사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불법고액과외를 주도한 오 모씨 등 강사 16명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주도자 오씨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고가 아파트 3채를 빌려 대치동 학원강사 출신을 포함해 총 15명의 강사와 계약하고 기업처럼 불법 과외를 운영한 혐의다.시교육청 정재헌 사무관은 "불법 고액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 상가보다는 유동인구가 적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오피스텔, 아파트를 선호한다"며 "요즘 아파트들은 대개 잠금장치가 있어 단속요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오씨는 고교생, 재수생 등을 대상으로 90분씩 매달 8회 수업을 하고 수학은 월 170만원, 언어, 영어, 사회ㆍ과학탐구 등은 월 100만원씩 받았다. 학생들은 독서실용 책상을 이용하는 대가로 월 100만원을 추가 지불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한 학생의 경우 지난해 5월 수리영역 등 7과목을 수강하고 교습료로 900여만 원, 학생관리비 100만 원 등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한 정황도 포착됐다. 시교육청은 주도자 오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며, 강사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 고액과외와 달리 오씨가 강사를 채용해 학원처럼 운영했다"며 "일종의 무등록 학원형 과외라고 보면 된다. 이들은 학원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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