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일본 대지진과 관련, 국내보험의 보상여부에 대한 궁금점을 해소하고자 보험종목별 보상여부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지진 등 천재지변, 방사선 피폭, 전쟁 등 사고에서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질병·상해보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핵과 방사선, 전쟁 등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개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약관을 참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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