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자치구 기관장 집무실 면적
<strong>◆구청장 주유비도 최고 600만원에서 최저 200만원까지 차이 나</strong> 이와 함께 구청장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주유비는 최고 약 6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집계 됐다.자치구와 구청장의 일정, 업무량에 따라 시기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이 중 특히 노현송 강서구 기관장의 주유비는 7개월간 71만3337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지출을 한 동작구의 9분의 1 수준이다.강서구는 현재 강서구청장은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반적인 업무관계로 이동시에는 일반직원들과 업무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기때문이라고 해명했다.주유비 사용액
<strong>◆자치구 단위 업무추진비 공개수준 너무 낮아</strong>공공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주요한 정보공개대상이다. 자치구의 경우 업무추진비 공개수준이 무척 낮은 사실이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드러났다.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용일, 사용목적, 대상, 사용처, 금액, 결제방법 등을 알아야 하는데 서울시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 6가지 사항 중에서 대체로 2개~3개 정도 사항만을 표시, 기관장이 어떤 일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지출이 이루어 졌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금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가 그나마 6개 사항 중에 4개 사항이 드러나도록 정보공개를 하고 있었다.더불어 공공기관 마다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는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정확하게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집계하기 힘들고 공공기관마다 형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업무추진비가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며 동시에 공공기관들에 공히 적용되는 보편적인 작성 및 공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