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북구 장위1동 주민센터에서 지난 26일 장위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주민들이 투표에 앞서 신분을 확인받고 있다.<br />
이날 투표권자는 장위 13구역(장위동 232-17 일대) 내 토지 등 소유자 2459명이다.앞서 성북구는 공공관리제도에서는 별도로 정해놓지 않은 ‘선거부정감시단’과 ‘선거자문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로 자체 구성, 운영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성북구청장과 후보자들 간에 공명선거운동에 관한 협약을 맺는 등 시종일관 차별화된 공공관리를 시행해 주목을 받았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