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서민 전세 사기 막기 나선다

1일부터 한달간 시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집주인 행세 보증금 ‘꿀꺽’, ‘전세금 먹튀’ 주의보 최근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노원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를 예방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부터 한 달간 서울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전월세 가격담합 행위 등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중점점검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보관 상태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2중(전세·월세)계약서 작성행위, 외부 허위 전세물건 게첨 행위 ▲중개업자 전세물건 유인을 위한 임대인과 전세값 상승 유도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스스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최근 주로 발생하는 전세 사기 사건은 주로 집을 월세로 얻은 뒤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다. 또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가 관리인이나 중개업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나 보증금 관리 등을 맡기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소유주나 중개업자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해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보더라도 주의·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번거롭더라도 신분 확인을 꼼꼼히 하고, 보증금 등은 임대·임차인이 직접 주고받는 게 안전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시 매도인 및 임대인의 신원을 꼭 확인 후 중개 할 수 있도록 신분증 확인방법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은 '노원구청 부동산·건축 종합포털(//land.nowon.kr/)'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노원구 부동산정보과 (☎2116-3621)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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