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성환 노원구청장
노원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를 예방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부터 한 달간 서울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전월세 가격담합 행위 등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중점점검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보관 상태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2중(전세·월세)계약서 작성행위, 외부 허위 전세물건 게첨 행위 ▲중개업자 전세물건 유인을 위한 임대인과 전세값 상승 유도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스스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최근 주로 발생하는 전세 사기 사건은 주로 집을 월세로 얻은 뒤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다. 또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가 관리인이나 중개업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나 보증금 관리 등을 맡기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소유주나 중개업자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해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보더라도 주의·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번거롭더라도 신분 확인을 꼼꼼히 하고, 보증금 등은 임대·임차인이 직접 주고받는 게 안전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시 매도인 및 임대인의 신원을 꼭 확인 후 중개 할 수 있도록 신분증 확인방법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은 '노원구청 부동산·건축 종합포털(//land.nowon.kr/)'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노원구 부동산정보과 (☎2116-3621)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