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전세자금보증 절차 간소화

다문화·장애아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확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전세자금 보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다문화·장애아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도 확대된다.주택금융공사는 지금까지는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대인이 서명한 임대차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했으나 오는 24일부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일 경우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HF공사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장애우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우대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장애우가구는 소득·부채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금액이 소득구간에 따라 25∼33% 많아진다.다문화 가구란 부부중 1인이 외국인 또는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를 말하며 장애우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를 뜻한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세자금보증 신청자가 좀 더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장애우가구 등 사회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세입자를 위한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광호 기자 kwa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