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차, 무고죄로 고소'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현대그룹은 30일 현대차그룹에 대해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현대그룹은 "채권단과 현대그룹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해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현대그룹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1조2000억원 상당금액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적법한 대출임을 소명하고 그것이 진실임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출처조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현대차그룹은 현대상선 및 현대증권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이 인수자금과 관련해 현대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회사 임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반격인 셈이다.현대건설을 놓고 맞붙었던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의 감정 싸움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인수전의 향방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속으로 치닫고 있다.이정일 기자 jay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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