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성 구로구청장
이에 따라 구로구 내에서 이사를 하는 주민들의 경우 24일부터 남은 쓰레기봉투를 회사와 상관 없이 배출할 수 있게 됐다.예전에는 잔여 쓰레기봉투에 대해 봉투판매소에서 환불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환불 절차가 귀찮아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구로구는 구로1, 3, 4동, 가리봉동은 동아환경, 신도림동, 구로2동, 고척2동은 신영환경, 구로5동, 개봉1동, 오류1동, 수궁동은 삼진환경, 고척1동, 개봉2, 3동, 오류2동은 원진환경에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고 있다. 구로구는 “다른 구로 이사할 경우에는 환불하면 되고 구로구 내에서 이사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환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